경제·금융

고액 현금거래때 실명확인 의무화/정부 추진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과 관련,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이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정의동재정경제원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대체입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하기 위해 재경원과 법무부가 현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현금거래의 금액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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