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총선서 금품·미디어부정등도 중점 단속

"거짓말 사범, 訴취하해도 엄중 처벌"<br>금품액수등 따라 1~30등급 양형기준도 마련

검찰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에서 흑색선전·허위사실 폭로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이후 고소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히 규명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한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배후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선거사범 처리의 형평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임채진 총장 주재로 대검청사에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 공안부장 검사 등 28명이 참석했다. 임 총장은 이 자리에서 “18대 총선은 법질서 확립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지닌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허위사실 유포땐 구속수사=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이를 엄중 처벌하는 이른바 3M선거를 천명했다. 3M 선거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선거(matador-free), ▲군소미디어의 부정선거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의미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 ▲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 제공, ▲국내외 신심관광 알선 등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키로 했다. 또한 ▲네거티브 공세, ▲무책임한 폭로와 허위사실의 확대·재생산,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등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는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는 선거이후 관련 고발고소가 취하되면서 없던 일이 되는 관행이 불법선거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날조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표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문기사, 여론조사 등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내지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합리적 양형기준 적용=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량에 대한 편파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거사범 양형기준’ 수립·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금품의 액수 ▲주체 ▲실제제공여부, 거짓말 사범의 경우 ▲당선 내지 낙선 목적, ▲선전물 수량 등 양형인자에 따라 1~30단계로 등급을 나눠 구형량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당선이 취소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은 7등급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불법ㆍ흑색선전사범의 경우 기본등급은 7등급이며, 후보자 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인물, 인사장,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물, 벽보 등 범죄 수단에 따라 가중ㆍ감경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할 경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 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선거일을 19일 앞둔 21일 기준으로 18대 총선사범 입건자수는 292명(구속 4명)으로, 같은 기간 지난 총선의 1098명(구속 116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7대 총선 당시에는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공천을 통해 후보자를 정한 데다 공천 시기도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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