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미나 중계석] 전자증권제 도입방향

일정요건 갖춘 상장법인등 전자증권 발행 의무화해야증권예탁원과 한국증권연구원은 24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증권시장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종룡 재정경제부 과장과 송치승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 필요성: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전자증권(eletronic securities)제도는 실물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장부에만 유가증권의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다. 유가증권 실물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권화(dematerial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은 권리의 유통과 공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물 유가증권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대량발행과 대량유통 등으로 증권사무위기(paper- crisis)가 나타나며 유가증권이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되는 가운데 80년대에 들어서며 권리의 행사ㆍ이전 등이 장부의 기재만으로 처리되는 집중예탁제도가 발달하게 됐다. 집중예탁제도의 확산은 실물 유가증권의 이동을 최소화했고 실물유가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이 등장하는 배경이 됐다. 80년대 초 덴마크를 시작으로 90년 들어서며 전자증권제도는 세계각국에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다. 전자증권을 도입하면 기업에는 증권발행 및 관리비용을 절감과 자금조달 기간을 단축 등의 효과가 투자자에게는 실물증권관리 위험을 회피,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 등이 가능하게 한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중앙예탁기관과의 연계로 지원업무가 일원화되고 정책당국도 정책결정 및 감독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어 금융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증권실명제'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전자증권 도입의 순기능이다. 무기명증권 거래 등 거래의 익명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증권시장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송치승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전자증권의 도입기준은 전자증권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와 법적장부에 개별투자자가 직접 등록 여부를 우선 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법인들의 유가증권을 모두 전자증권화 할 것인가와 중앙등록기관 장부 등록을 개별투자자가 직접할 것인지 은행ㆍ증권회사 등 의 금융기관이 중앙기관에 대신하고 개별투자자는 개별 금융기관의 장부에 등록되는 간접등록방식(또는 분산방식)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과 덴마크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영국 등의 국가는 직접등록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간접등록방식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증권을 도입기준에 맞춰 국내 전자증권제도 도입모델을 설계해 볼 때 상장ㆍ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의무적 전자증권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증권등록부는 중앙등록기관이 집중관리하고 모든 투자자는 중앙등록기관의 등록부에 직접 등록하는 직접등록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전자증권제도가 강하게 추진돼야 발행회사가 언제든지 중앙등록기관을 통해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등을 입수해 투자자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는 증권을 양수하는 즉시 등록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르는 본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존의 증권대행기관은 당연히 증앙등록기관으로 흡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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