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이디어형 ‘무점포 사업’이 뜬다

소자본 아이디어 `무점포 사업`이 뜨고 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오르자 점포 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배달위주 창업아이템과 차량 이동식ㆍ방문 서비스 등 이른바 무점포 창업 `붐`이 일고 있다. 특히 무점포 사업은 최근 이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데다 틈새 업종을 공략할 경우 적은 자본으로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급속도로 창업시장의 주 테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무점포형 창업아이템으로 ▲생선배달전문점 등 발로 뛰는 배달사업 ▲과일ㆍ자연선식ㆍ녹즙 배달업 등 회원제를 도입, 일정한 시각에 방문하는 방문서비스 사업 ▲집에 혼자 있는 어린이나 노인가구를 방문해 돌봐주는 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있다. 또 차량을 이용해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나가 샌드위치나 커피를 판매하는 이동형 카페나 자판기 사업 등이 있다. 무점포형 창업 아이템의 경우 점포비용이 없기 때문에 창업비용은 적게 든다. 하지만 발로 뛰는 영업이 중요하고 개점 초에 시식이나 시용 행사,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한 뒤 입 소문을 통해 판매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다. 창업 e닷컴 이인호 소장은 3일 “올 상반기에 창업을 구상중인 예비창업자라면 무리하게 큰 수익을 바라거나 투자규모가 큰 공격적 창업 행태 보다는 수익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이면서 창업비용이 과도하지 않는 창업전략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은 “이런 관점에서 창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이 적게 들어가는 한편 무점포 사업형태도 가능해 점포구입비용도 줄일 수 있는 틈새 사업으로 아이디어 배달사업을 추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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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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