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 신문 등 공고 등을 거친 뒤에야 개인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두 달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지난 10년간 37건만 활용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등록부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곧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해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여만 건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일련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개편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