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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확정] 여전히 남는 문제는
비행 안정성·교통혼잡 대책등 사회적 논란 그치지 않을듯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 잇따를 수도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지만 비행안전성 확보와 교통ㆍ환경 영향 대책 등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 측은 성남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틀면서 비행안전과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보완조치가 이뤄지면 항공기 이착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 중간보고서에 들어 있던 안전우려 항목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공군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졸속 검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또 활주로 주변 각종 장비설치 및 항공기 내 안전장비 구비 등 수천억원이 드는 첨단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 부담을 두고 공군과 롯데 측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안전장비 설치와 관련, 롯데 측과 의견이 안 맞거나 롯데 측이 불이행할 경우 (건축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롯데 측과 안전보장 설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빚어질 교통혼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다. 롯데 측은 지난 2005년 교통영향평가에서 650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내놓고 1,000억여원을 들여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을 개조하는 등의 교통소통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동남권유통단지(오는 2010년 완공), 거여ㆍ마천 뉴타운(2015년), 문정동 법조단지(2015년) 등 주변 일대 개발사업이 모두 끝나면 송파구 일대 교통량이 평균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선 뒤 잠실사거리 출퇴근 시간대 교통속도가 시속 21~27km에서 21k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변 아파트 단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반경 700m 이내 단지들이 일조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적 보상 여부를 따지려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2롯데월드 착공은 일러야 내년 2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통상 건축위 심의에만 5~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이후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축위 심의 전 환경영향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교통, 소음,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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