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무원연금, 유럽식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럽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다. 올 2월 '경제혁신3개년계획' 대국민담화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에 제대로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독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다. 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두 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연금개혁의 골간은 세 가지다.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며 별도의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 조정되게 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이 장치는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나 퇴직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 등이 높아지면 연금의 소득대체율, 다시 말해 연금액이 줄도록 급여산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들은 연금개혁이 가입자나 은퇴자의 반발과 상당한 정치·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항은 적으면서 재정안정화 효과는 쏠쏠한 이 장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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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연금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1년당 연금지급률을 하향 조정(독일 1.875%→1.79375%)하거나 연금의 일정 비율을 갹출(오스트리아)해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물론 가장 큰 재정절감 효과는 최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35→40년(독일), 40→50년(오스트리아)으로 연장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0→65세(오스트리아)로 늦춘 것이다.

선진국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안의 궤적을 따라 이뤄져왔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2대 목표로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꼽은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독일 등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33년 넘게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는 33년까지만 내면서 연금은 퇴직 직전 소득을 반영해 지급하는 식의 특혜성 공무원연금 제도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2009년까지 임용자는 60세인데 국민연금처럼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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