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중개료 끝없는 횡포

부동산중개료 끝없는 횡포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수수료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법정 중개수수료를 현실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크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들은 '관행'을 주장하며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24평형 아파트를 1억1,000만원에 구입한 오모(45ㆍ여ㆍ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의 2배인 100만원을 요구해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다. 박씨는 "중개인이 '매각할때 잘 팔아주겠다'며 100만원을 요구해 당황했다"며 "결국 70만원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4월초에 결혼을 앞둔 박진형(30ㆍ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씨도 요즘 신혼집 구하다 수수료를 두고 중개업자와 입씨름을 한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 박씨는 "중개사무소에 버젓이 걸려있는 법정수수료 표 보다 대부분이 많이 제시했다"며 "이유를 따져물으면 '관행상 그러니 이해하라'는 말뿐이었다"며 분개했다. 이같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격화되고 있자 소보원은 지난 1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중개료를 두고 소비자 경보가 발령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2월부터 수수료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많은 315건이나 접수됐다. 이처럼 개정된 수수료율을 두고 중개업자와 입주자간의 다툼이 잦은 이유는 일부 중개업자들이 법정 요율표를 무시한 '그들만의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개정된 수수료율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개업자들이 관행대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 없이는 수수료 올려 받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서울시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기존에 위생업소 단속에나 이용되던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더구나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2명을 지원받아 민ㆍ관합동 단속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중개업소를 245명의 관계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며 협회에 지도ㆍ단속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 84년이후 처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정돼 뿌리깊은 중개업자들의 관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단속을 나가면 인근 업소들이 모두 문을 닫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 같은 업소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모두 8,700여개소를 상대로 단속을 벌여 1,100여건을 적발, 이 가운데 52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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