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요실금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여성종합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실금 수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금융감독당국이 병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지급항목으로 바뀌면서 여성종합건강보험 가입자들이 20만원의 적은 부담으로 요실금 또는 미용수술(속칭 이쁜이수술)을 받고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들어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지난 2002년에 비해 6.5배 이상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실률을 높일 것으로 보고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보험사 리스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1년 5,944건에 불과한 요실금 수술건수가 올해 4만4,691건으로 6년 만에 7.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중장년층 여성보험 가입자들이 ‘이쁜이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로 진단서를 첨부하면 2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10분 정도의 ‘이쁜이수술’을 받고 1인당 평균 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들은 7조2,000억원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