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김모(44) 경사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고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소속 기관장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118회 출입해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올해 3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