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 생산성의 3분의 2·임금은 80% 수준/해외송금액 매년 40% 급증 대책 시급외국인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이 국내 근로자의 80%에 육박, 당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4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및 중소업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월 평균 57만원 정도이나, 피복비, 식비, 격려금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로는 임금이 70∼80만원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임금수준은 내국인 견습공이나 연수생보다 훨씬 많음은 물론 국내 일반근로자 대비 80%에 육박하는 고임금이다.
여기에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숙박비 등 후생복지비용까지 합칠 경우 연수업체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고용비용은 인건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싱가포르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업계는 이같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잇점을 노려,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등 동남아 저임금국가의 근로자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이같은 과정에서 위조여권, 위장결혼, 밀입국등을 주선하는 브로커가 끼어들어 조선족 입국 사기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연수생들마저 배정업체를 이탈,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도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외화벌이의 천국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9월 동안 외국인연수생의 송금액은 모두 1억2천9백40만달러(약 1천억원)로 전년 동기의 9천 8백40만달러에 비해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년대 들어 외국인근로자들의 송금액은 매년 40%씩 증가, 지난 95년 송금액(1억3천2백40만달러)이 80년(5백20만달러)에 비해 무려 25배나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송금액 집계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5만명의 외국인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체류자의 송금액까지 계산하면 송금액은 배이상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상황이 여기에 이르렀음에도 최근 일부 국회의원및 정책당국자등이 외국인고용법을 들고나와 국내 근로자와의 동등한 대우를 전제로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금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특히 외국인연수생의 경우 대부분 단순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노동생산성 역시 국내 근로자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자국 임금수준에 비해 5∼10배까지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외국인연수생들의 자국 임금수준을 고려치 않고 국내 근로자 수준에 맞춘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에 나갔을 때도 국내 임금수준의 2배정도 밖에 받지 못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