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ㆍ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27일 서울 강남 등 전국 93만여가구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투기심리를 뿌리부터 잘라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세청은 `오른 만큼 세금으로 거둔다`는 방침이다.
◇기준시가 대폭 상향 조정 배경=지난 4월 기준시가 정기고시 후 반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ㆍ서초ㆍ강동ㆍ송파구 등 강남권 대형평형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택지개발이 활발한 수도권 남부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및 부산ㆍ대구ㆍ울산 등 지방 대도시로 상승세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기간 중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평균 11.2%. 대전은 무려 27.8%나 뛰었고 서울 16.4%, 충남 15.9%, 경기 13.3%, 강원 12.2%, 인천 10.8%의 순으로 올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550만여가구의 거래가를 분석하고 현장확인 등을 거쳐 매매가 상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의 2배인 20% 이상 오른 아파트를 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가격이나 인터넷 부동산 시세사이트 등 특정 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호가 위주의 가격, 특수사정으로 거래된 1~2건의 이상 거래가액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강남 기준시가 평균 6,000만원 올라=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강남이 531개 단지, 30만4,999가구, 강북은 120개 단지, 5만6,538가구다. 경기도는 639개 단지, 39만4,089가구, 6대 광역시는 226개 단지, 16만4,905가구, 기타 20개 단지, 9,064가구다. 정기고시에 포함되는 전체 아파트의 평균 22.4%가 이번 기준시가 조정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이 비율이 36.1%로 가장 높다. 경기 30.0%, 6대 광역시 11.9%, 기타 2.0%의 순이다.
가구당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이 6,605만5,000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북 3,888만9,000원, 경기 3,706만5,000원, 대전 3,647만원, 대구 3,188만5,000원, 경남 3,070만원, 울산 2,868만9,000원, 인천 2,671만9,000원, 부산 2,257만5,000원, 충남 1,660만4,000원의 순이다.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도 9만1,462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89.9%에 해당되는 8만2,240가구가 강남에 소재, 강남 지역이 아파트 상승세를 주도했음을 입증했다. 5,000만원 이상 오른 곳도 강남 11만9,102가구 등 22만9,334가구로 집계됐다. 3,000만원 이상 오른 곳은 강남 6만4,860가구 등 27만579가구였고 나머지 가구는 기준시가가 3,000만원 미만 올랐다.
◇지방 상승률은 착시현상=울산이 47.5%, 대구 36.0%, 인천 34.3% 등 지방 소재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의 특수성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2개 단지에 불과한 조사대상 아파트가 급등한 탓에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대구와 인천도 조사대상 중 소형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아 상승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일부 지방의 높은 상승률이 해당 지역 전체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시 재조정=10ㆍ29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국세청은 조사기준일인 10월20일 이후 11월5일과 10일ㆍ20일 등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사해 하락폭이 큰 5개 단지, 1만280가구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를 조정했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거나 상승해 기준시가가 거래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7월의 정기고시 전에라도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