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돼 주민 지역주민들 스스로 건축물의 디자인,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이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의 전원 합의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시장ㆍ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 공고할 수 있다. 협정에는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공작물ㆍ건축설비의 위치, 역사ㆍ문화자원 보전 등의 내용과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다만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장의 인가하에 협정의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새로 제정된 경관법은 개성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제도”라며 “지자체는 협정의 체결과 실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관법은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ㆍ경관계획 수립기준 등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