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웅래, "성폭력 범죄 5년간 4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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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대악 근절정책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서민금융기관인 단위 금고로부터 과도한 납부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에 납부하는 자금이 2014년을 기준으로 총 1,4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금고는 매년 중앙회비로 금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147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단위금고별 9,000만원에서 1억원씩 1,067억원, 전산망이용료 등의 분담금 278억원 등을 내고 있다. 총 1,372개 단위금고가 지난해 중앙회에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억1,212만원에 이른다.


단위금고로부터 쥐어짠 돈으로 중앙회장은 8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연봉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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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해 기준 기본급과 성과급 등 보수 3억9,962만원과 경영활동수당 3억3,600만원을 더해 총 7억3,562만원을 받았다.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매년 6,000만원을 받은 것까지 하면 총 7억9,562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농협과 신협, 수협 등의 금융대표이사들이 1억6,800만원에서 3억6,700만원 사이의 보수를 받은 것에 비하면 최고 4.5배까지 많은 수준이다.

중앙회는 단위금고를 대상으로 신문·잡지광고, 각종 시설물 광고 등의 홍보비로 128억원을 사용했다.

매년 배당금(단위금고당 1,447만원)과 상환준비금 운용 이자(단위금고당 9,643만원)를 단위금고에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단위금고가 낸 돈으로 운용한 수익금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단위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마땅히 업무지원을 해야할 중앙회가 실제로는 단위금고에 강제로 과도한 돈을 거둬 중앙회 배불리기에 몰두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3월 행자부 감사가 지적한 대로 단위금고에서 거둬들이는 강제부담금을 낮추고, 중앙회 차원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단위금고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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