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집값 안잡히면 더 낮춘다"

정부는 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고가주택(고급주택)의 기준(6억원)을 더 낮출 방침이다. 이럴 경우 주택매매에 대한 과세범위가 크게 넓어져 1가구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매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방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경과규정없이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지정은 토지와 주택, 빌딩 등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세분해 지정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3일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고가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격 기준 양도세 부과 규정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세법(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연말까지 집값이 더 오를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을 더 낮춰 투기거래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고가주택 기준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가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의 버블(거품)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방안 등은 투기억제가 주목적인 만큼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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