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판중심주의' 재판 초반부터 파행 위기

기존의 ‘조서(調書)’ 중심 재판에서 탈피, 법정심리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시행 초반부터 파행위기에 처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처음으로 도입한 재판부가 검찰에 증인 신문사항 사전제출을 요구하며 예정된 재판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예정됐던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인 재건축조합 수석부조합장 최모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법원과 변호인측에 사전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공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재판 2∼3일 전 증인 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해왔으나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최씨에 대한 신문사항은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신문사항은 수사상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15일 재판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신문사항을 사전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어렵고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라 검찰측에 증인 신문사항 제출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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