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기업외자협상] 기업정보 유출 심각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 매각협상을 벌이면서 기업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 협상이 성사되지않을 경우 매각 목적달성에는 실패하고 기업정보만 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매각협상과정에서의 정보유출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화학·전자등 제조업종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매각을 의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대부분 외국기업의 관행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률지식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B법률회사의 한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도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며 『외국기업의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초기단계에서 「비밀유지약정」을 맺어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통해 기업은 자신의 정보유출을 방지하면서 계약이 진전되면 핵심적인 정보를 상대방 기업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많은 국내기업들이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정보유출의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매입의사도 없으면서 정보입수만을 목적으로 인수를 빙자해 국내기업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내 A사는 최근 자신과 거래하던 외국회사에 핵심정보를 모두 빼앗길 뻔했다. A사는 기존거래선이 해외의 M&A전문회사에 매각당한 사실을 알지못한 채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거래회사는 M&A 분야의 전문회사로 이미 A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이 없다고 판단, 단지 정보만을 노리고 접근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A사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이와관련, K모 변호사는 『계약이 성사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중도에 파기되면 결국 매각을 원하는 기업은 성과없이 기업정보만 빼앗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손해를 입게된다』며 『미묘한 분야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공할 정보와 그렇지않은 정보를 파악하는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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