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소득 사외유출 대표이사에 과세하려면

소득종류·귀속사실등 꼭 입증해야

A는 지난 1999년 1월~8월까지 B건설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한 후 2000년 9월까지 제3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B사를 경영해왔다. C세무서는 B사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가설재 판매대금 3억5,000만원과 건물 공사대금 4억원(각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익금(益金)에 산입하는 한편 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B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내렸다. 또 2002년 3월 매출 누락금액을 가산, A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으로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는 사외유출된 소득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가 이처럼 사외유출된 소득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을까. 조세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주장책임이란 당사자가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해 증명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의 부담을 말한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됐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은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과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3두15300판결 참조) 나아가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못할 경우 소득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98두16347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과세관청인 C가 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 7억5,000만원이 실질적 대표자인 A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C가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소득의 사외유출 사실만을 입증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 소득이 실질적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됐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C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패소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도현 599-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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