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말한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대출금에서 차감된다. 대출받는 집주인이 여러 방 가운데 일부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시 이를 먼저 차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한 바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돼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해 소액보증금에 방 1개만을 곱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방 3개짜리 5억원의 아파트 집주인이 주담대를 받을 경우(LTV 60%), 기존에는 방수를 1.5개 적용해 대출한도 3억원(5억원×60%)에서 3,750만원(서울 소액보증금 2,500만원×1.5개)을 뺀 2억6,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 1개만 적용되기 때문에 2억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