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대보증' 이달말부터 순차 폐지

신한銀 이어 6월 국민·우리銀…7월 모든 은행서 없애

이달 말부터는 신한은행, 오는 6월 초부터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7월부터는 하나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신규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오는 6월말까지 실무작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들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마무리한 후 신규 대출부터 연대보증제도를 없애 나갈 예정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과 같이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건당 1,000만원, 보증인 1인당 총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 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결하고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문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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