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범 조희팔, 은닉재산 1200억 확인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이전에 국내에 숨겨둔 재산이 1,2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고철사업자 현모(52)씨와 조씨 측근 김모(40)씨,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핵심 관계자 7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60억원을 관리·운용하며 외제 차,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고 가족의 사업자금과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에서는 현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원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금 등 모두 1,200억원대의 조희팔 은닉자금 흐름을 확인했다"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추가 의혹 부분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은 20여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밀항으로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