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산업계와 야당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당 16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자의 주당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근로자가 특정 주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도 1년 평균치가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영∙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2016년부터, 30~300명까지는 2017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당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야당과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세부내용은 추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 부분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우려해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당정협의에서 (세부내용까지) 확실히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