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범행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 부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형인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최종 결정함에 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 형제에 대한 동시 사법처리를 놓고 재계의 우려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SK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등 1,960억원대의 횡령·배임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을 자신과 최 회장의 선물투자금이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런 과정을 지시했거나 일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