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한마디] 정부기관 통신비밀 침해 더이상 없어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은 국가 비밀을 알면 죄가 되고, 국가는 국민의 개인 비밀을 마음대로 통제·억압·협박해도 되는가?국정원 경찰 검찰 등이 인터넷에서 사용된 개인 비밀을 추적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8조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 기본법인 헌법 보다 더 우선하는 법이 있단 말인가? 있다면 「괘씸법」, 즉 권력자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일지도 모르겠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언론이 국가의 비밀도 추적하여 대서 특필한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누설 당하면 그 피해자는 떼부자가 된다고 한다. 소송을 하면 100%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정부에 대해선 고양이 앞의 쥐 밖에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국민소득이 많은 선진국이 되기 전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AKAK321@YAH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