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중개한도제 도입 백지화/재경원,금융시장 활성화안 시행

◎통화채편입 의무비율 완전 폐지도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콜중개한도제의 도입을 백지화했다. 또 기업금전신탁, 금외신탁, 종금사 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채권관리기금(BMF)의 통화채 의무편입비율을 폐지, 모든 금융상품의 통화채편입 의무비율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금리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활성화방안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증권, 종합금융, 리스,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은 콜거래중개 전담회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콜자금 규모를 5월부터 자기자본의 50%, 11월이후 20%이내에로 제한하려던 콜중개한도제 도입을 백지화했다. 재경원은 콜중개한도제가 시행될 경우 제2금융권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금융기관간의 콜 직거래가 성행해 콜금리 상승에 따른 실세금리 상승이 우려돼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지난해 11월 콜중개한도제를 도입키로 결정한뒤 당초 시행일을 하루앞두고 전면 백지화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경원은 또 금융기관간의 중기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등 일부 금융기관만 취급하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업무를 5월부터 종금,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의 매매도 전 금융기관에 허용키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과 융통어음의 만기는 30일이상 1백80일미만이다. 이와함께 ▲기업금전신탁 수탁고의 50% ▲금외신탁 신탁계약분의 20% ▲CMA총운용자산의 10% ▲BMF 신탁재산의 40%로 돼있는 통화채 의무편입비율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최창환> ◎백지화 배경과 영향/자금시장 경색에 「현실」 선택/직거래성행·실세금리 상승 우려/정책 신뢰성 흠집 감수 ‘고육지책’/제2금융권 차입 큰폭 증가 없을듯 지난해 11월 재경원이 발표한 종금, 증권 등 제2금융권의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콜차입한도 축소방안을 30일 전면 백지화한 것은「명분」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 2금융권의 과도한 콜차입 의존을 막는다는 당초의 명분을 관철하기에는 잇딴 대형부도에 따른 자금시장의 경색과 기업 자금사정악화라는 현실이 너무나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재경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도 하기전에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면서까지 「백지화」라는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재경원의 제도도입 백지화 방침에 대해 종금사들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은행과의 직거래를 통해 콜차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직거래가 늘면 종금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조달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율화와 개방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게 제2금융권 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금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종금사와 증권사들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콜차입규모를 상당부분 축소해왔다. 그러나 콜차입한도 축소 방안이 백지화됐다고 해서 제2금융권이 다시 콜차입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대형부도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증폭된 상황에서 2금융권이 무작정 콜자금을 끌어다 운용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경원이 당초 올 연말께로 예정됐던 통화채의무편입비율의 폐지를 조기에 실시한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여력을 높여주자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은의 통화관리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은과 재경원의 미묘한 갈등관계의 소산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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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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