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분형 아파트 인기-비인기지역 묶어 판다

인수위, 연기금·펀드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LTV 적용 안돼<br>실수요자에 잔여지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지분형 아파트 인기-비인기지역 묶어 판다 인수위, 연기금·펀드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LTV 적용 안돼실수요자에 잔여지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지분형 분양아파트의 투자자 지분은 인기-비인기 지역을 묶은 '패키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 투자자 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의 투자가 금지된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활성화와 투기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지분형 분양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분을 각각 51%와 49%로 나눠 51%는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49%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지분형 분양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렴한 값에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지분형 분양아파트가 투기 상품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수 개인투자 안 된다=투자자 지분 49%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칫 지분형 분양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연기금ㆍ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된다. 투자단위도 개별 가구가 아닌 단지 전체다. 단지 전체에 대한 공동지분만 허용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독점적 지분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 청약을 받을 때도 단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며 투자자들은 신청금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눠 받게 된다. 투자자 지분은 증권 형태로 거래되며 최소 거래단위는 펀드가 정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해 자신의 투자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인기-비인기 단지 묶어서 지분 판다=인수위는 49%의 지분투자 활성화와 투기 차단을 위해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의 지분을 묶어서 팔기로 했다. 예컨대 송파 신도시와 양주 고읍지구 아파트를 묶어서 지분을 파는 식이다. 이는 지분투자가 일부 인기 단지에만 집중되는 편중현상을 해소하면서 비인기 단지까지 투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단 인수위는 일단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로 지분형 분양 도입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지방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곳이 많은데다 미분양 적체로 투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 준다=투자자 지분이 공동지분 형태이기 때문에 51%의 지분을 가진 실수요자는 나머지 49%의 지분을 개별 거래로 사들이더라도 당장 거주하는 주택의 지분을 100%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 지분에 대한 펀드 청산 때 실수요자는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분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청구 가격은 펀드의 청산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지분가치 넘어도 전세금 보장=실입주자가 전세를 놓을 때 보증금이 입주자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전세가가 실입주자 지분가격 1억200만원(51%)보다 높은 1억2,000만원이라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1억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손실은 투자지분의 손실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가 집값의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아파트는 LTV 적용 안돼=지분형 분양제도는 일단 전용 60㎡ 이하 국민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가구당 최고 5,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인수위는 지분형 아파트에는 주택투기지역에 대해 집값의 40%로 제한되는 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수위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5%대로 묶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지분형 분양아파트 신청자는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력시간 : 2008/0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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