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사실상 바이오 업종에만 국한되던 기술성 평가 상장특례 대상이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된다.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8일 “지난해 코스닥 시장 퇴출 규정을 강화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퇴출 강화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바이오 업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술 특례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2005년 기술력은 있으나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사실상 한정돼 이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현재까지 3개에 불과하다. 상장 특례 규정에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돼있지만 실제론 바이오 업종 외에는 심사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곽 본부장은 “기존엔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핵심기술이 있는지, 신약 개발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평가했지만 다른 업종도 수요를 조사한 뒤 수요가 있다면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