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코스콤이 발주한 정보기술(IT)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돈을 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