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말까지 꼭 하세요

연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 67만명 대상…최대 120만원ㆍ추석전 지급 예정

연 소득 1,7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일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등이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근로소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수 소득지원국장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며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한 가구라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급적이면 추석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은 전화, 홈페이지(www.eitc.go.kr), 우편,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56만6,000가구로 가구당 약 7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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