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 지구 중 사업추진이 가장 늦은 서울시 반포지구 내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내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반포주공 3단지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주공 2단지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주공 2단지는 기존 18평형 1,230가구, 25평형 490가구 규모다. 조합은 이를 헐고 2,444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2ㆍ3단지 모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반포지구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제(공정 80% 후 분양)가 적용된다. 서초구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80% 공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도정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정법이 시행되면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