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정위, 현대ㆍ기아차 ‘납품단가 부당 인하’ 조사

현대ㆍ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 납품단가 부당 인하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이 지난 7일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약 2주일간 현대차가 부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인하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ㆍ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개 협력업체와 납품가격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올해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하도급업체들은 협상은 형식적이며 현대ㆍ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원사업자의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ㆍ기아차 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로 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동안 현대ㆍ기아차는 대기업 중 최초로 동장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범기업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가 공정위로부터 납품단가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 당시 공정위는 현대차에 16억9,36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