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지자체·주공 등에도 시행­수용권 주기로

◎조합 회계감사 의무화/안전진단 강화… 시행기관 대통령영지정/의원48명 개정안 제출… 이르면 내년초 실시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홍준표의원(신한국당) 등 국회의원 48명은 최근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대신 공공성 높은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토록 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또 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은 뒤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조합원에게 열람시키도록 했다. 공공성이 높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행처에 수용권을 주어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도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중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갖는 경우는 1조합원으로 간주, 1주택만 공급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 시행된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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