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와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 등에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수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서울시는 새로 건설되는 은평 뉴타운내 모든 공공건물 등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하고 도로나 주차장 등에는 빗물이 땅 속으로 쉽게 스며드는 투수율이 높은 콘크리트를 포장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명박 시장은 이날 열린 실ㆍ국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 신규 조성되는 주택단지, 학교 운동장 등의 지하에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수해 때마다 엄청난 재해 복구비용으로 신규 생산이나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등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기상 여건이 급변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빗물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