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역외탈세 단속,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국제거래 및 해외계좌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통해 대자산가 및 대기업 국제거래에 대한 정밀검증으로 변칙적인 국제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차명주식이나 차명계좌의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역외탈세 단속에 세무행정의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제거래를 악용한 탈세 및 해외 은닉자산 등이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투자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비밀주의 국가인 스위스 등의 비밀계좌를 이용하거나 바하마ㆍ버뮤다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산은닉과 탈세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역외탈세전담조직 신설 등을 포함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역외탈세 추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변칙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질 경우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던 역외 분야의 세원을 확보함으로써 세수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 우회상장과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단속은 비리근절은 물론 공평과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흔히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봉급생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행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조7,000억여원을 추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 국내건 국외건 탈세 단속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역외탈세 단속이 자칫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고도의 세무행정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차별적 세무조사 등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대외활동은 물론 이미지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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