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매부동산... 값싸고 안전한 `알짜' 많다

경기 양평에 사는 K씨(38)는 지난해 공매물건을 사면 땅을 싸면서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K씨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땅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맘에 든다 싶으면 값이 워낙 비싸고 가격이 맞다 싶으면 갖가지 규제에 묶여 있어 구입을 망설이고 있던 터였다. 그러던 중에 모일간지에 게재된 성업공사 공매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해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800평짜리 준농림지를 낙찰받았다. 예정가격은 평당 12만원이었으나 15만원에 응찰했다. IMF 한파로 땅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지 시세가 평당 20만원을 웃돌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집터를 찾아 오랫동안 돌아다녔던 탓인지 이 땅을 낙찰받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고 주변 시세보다 20% 가량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 이를 데 없었다. K씨는 지난 봄 이 땅을 대지로 전환한 뒤 전원주택을 지어 실로 오랜만에 전원생활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공매물건의 장점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공매물건은 K씨의 경우처럼 싼값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안전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다. 흔히들 경매물건이 투자가치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위험요소도 많아 초보자가 입찰에 참가하기엔 여러모로 쉽지 않다. 반면 공매물건은 일반인들에게 덜 알려져 있는 탓에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확률이 높고 권리관계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 안전하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농협이 내놓는 공매물건은 법원 경매를 통해 유찰된 물건이어서 경매 감정가보다 훨씬 싸다. 낙찰대금을 일시에 내지 않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공매입찰시 유의점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무엇보다 공매공고일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매주·매월 시행되는 법원경매와 달리 공매시행기간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공매물건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현지를 방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투자목적에 적합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지,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용도변경에 따르는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 ◇성업공사 공매물건 공매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과 압류부동산 두가지가 있다. 비업무용부동산은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부동산과 기업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주거래은행을 통해 매각하는 물건이고 압류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압류한 부동산이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압류부동산은 매각방법이나 대금납부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자는 사전에 구분해서 응찰해야 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은 공매에서 유찰된 물건을 다음 공매공고전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 매각예정가격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매각예정가격에서 5~10%씩 낮아지며 비업무용부동산인 경우는 할부로 매입할 수 있고 성업공사가 명도책임을 진다. 압류부동산은 낙찰될 때까지 공매를 통해서만 매각된다. 처음과 두번째 매각예정가는 감정가격으로 결정되고 낙찰금은 일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명도책임을 진다. 성업공사 공매물건에 응찰하려면 월 2~3회 본·지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은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에 월 1~2회씩 게재하고 있으며 압류부동산은 경제지나 지방지에 월 1회씩 돌아가며 내고 있다. 신문공고를 보지 못한 경우는 성업공사 본·지점 매각상담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같은 PC통신(GO SUNGUP)을 이용하거나 성업공사가 매달 발행하는 부동산정보지나 음성자동전화(02_3420_5555)를 활용해도 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증과 입찰보증금(응찰가의 10%)을 입찰서에 동봉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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