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문 전문>

▦ 중소 입점ㆍ납품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을 3~7% 포인트 인하한다. 인하시기는 2011년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한다. ▦ 2011년 10월부터 신규 중소 입점ㆍ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 ▦ 2012년 1월 신규·갱신 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여 선진 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 2012년도가 부당반품ㆍ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 강제, 서면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이 되도록 한다. ▦ 해외판로 개척지원,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중소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입점ㆍ납품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이상과 같은 합의내용을 입점ㆍ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포함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2011. 9. 6.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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