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관투자가 보유주식 매각못한다

벤처 기업공개후 최소 3개월동안>>관련기사 정부는 투신ㆍ증권 등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자신들이 투자한 벤처기업이 기업을 공개(IPO)한 후 최소 3개월 동안은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벤처기업의 IPO 후 최장 6개월까지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받아온 벤처캐피털 회사들에 대해서는 투자한 벤처기업이 1년 이내에 기업을 공개했을 때만 주식매각제한제도(록업, Lock-Up)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록업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관투자가와 벤처캐피털 회사들간의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록업 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간사와 기존주주간에 자율적으로 록업 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식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다. 22일 청와대ㆍ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캐피털과 벤처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록업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벤처업계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록업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으나 시장안정 차원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대신 기관투자가들에도 록업을 적용하고 벤처캐피털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매각제한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에 벤처기업 IPO 후 3개월 동안 관련 벤처기업 주식을 내다팔지 못하도록 하고 벤처캐피털의 록업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춰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주로 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벤처기업들의 주가가 IPO 직후 기관들의 물량매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록업 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매각제한 물량 및 대상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록업은 시장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 및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특히 미국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송영규기자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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