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가운데 절반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데 그쳐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ㆍ청소년을 성폭행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 1,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징역형과 벌금형은 각각 43.2%, 9.8%에 그쳤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비율이 58%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형은 15.2%에 머물렀다.
성범죄자 유형을 보면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가 48.7%(가족ㆍ친족 13.2%)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의부(3.6%)보다 친부(4.7%)의 성범죄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였다. 강간범죄자는 10대(30.8%)와 20대(28%)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26%)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ㆍ판매직(11.9%), 학생(8.5%)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공기관ㆍ상업지역(23%), 야외ㆍ거리ㆍ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ㆍ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폭행은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35%), 강제추행은 낮12시부터 오후5시까지(32.2%) 발생비율이 높았다.
여가부는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형 하한선인 5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져 재범 방지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