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총 45개 법안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나머지 39개 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예정이다.
가결된 정부조직법안에 따르면 당초 통일부의 개성공단 지원사업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한 대통령직인수위안을 수정해 통일부에 존치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6개 법안 외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과 4ㆍ9총선 실시 관련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8개 별도 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