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벌 금지등 법에 명시 추진

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표<br>학내집회 허용등 싸고 교육계 논란 가열될듯

교육 당국이 서울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요구해온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벌금지, 학내집회 허용을 두고 벌어진 교육계 논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체벌금지와 학생권리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과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와 학생ㆍ보호자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일곱 가지가 제시됐다. 이 같은 대체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를 조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출석정지는 미국 학교에 도입돼 있는'정학(suspension)'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통 5~10일 정도 등교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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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총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네 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특별교육이수와 퇴학 사이에 적정한 중간단계의 징계 종류가 없다"면서 "출석정지는 일반 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총장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두발·복장 자율과 휴대폰 등 개인소지품 소지가 허용되고 학내 집회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활동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계 규정을 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할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연구팀이 시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이 체벌금지 등의 법제화에 나서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내집회 허용 등은 진보·보수 진영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민감한 이슈여서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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