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친족 계좌서 무단 인출 "면책안돼 처벌해야"

친족 예금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 친족간 범죄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28)씨는 지난 2005년 8월 친할아버지의 통장을 훔쳐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해 할아버지의 농협 계좌에 있던 57만원을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했다. 형법 328조는 ‘친족 상도(相盜)’ 규정에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ㆍ아들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동거 중 친족간의 사기ㆍ절도 행위 등은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국가가 가족간의 재산범죄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사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타 은행으로의 불법 계좌이체를 당한 농협이고 이에 따라 가족간 친족 상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정씨의 범죄행위로 인한 실질 피해자는 친할아버지이고 이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8일 “정씨의 이체행위로 거래 금융기관(농협)은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 환거래 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결제 채무를 이중부담하는 위험에 놓인다”며 친족 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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