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등 전국에 흩어져있는 15층이상의 고층아파트가 5월중순부터 내진등급 분류에서 「특등급」으로 새로 편입돼 집중 관리된다.또 5층이상의 숙박시설과 기숙사·오피스텔도 종전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되고 원주·태백·정선등 강원남부 지역과 광주·화순·구례·승주·나주·보성·벌교·순천등 전남북서부 지역이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1구역으로 지정돼 내진설계가 강화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따라 관보게재등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규칙은 특히 21층이상의 대형건축물이나 비정형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진설계를 시행하도록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