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한국일보가 부도 위기에 몰려 대주주의 희생이 여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회사를 사금고화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 부끄럽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만 일련의 행동들이 저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유상증자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두 회사에 총 4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4년이, 노모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