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미디업법 가결 유효"] 정치권 엇갈린 반응

■ 정치권 엇갈린 반응<br>野 "납득 어려운 정치적 판단"

SetSectionName(); [헌재 "미디업법 가결 유효"] 정치권 엇갈린 반응 與 "의회 자율성 존중한 결정"野 "권력 의식한 정치적 판결"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여야는 한나라당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신청된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 여부를 놓고 29일 논란을 벌였다. 헌재가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두 법안의 의결이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속히 미디어법 시행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 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발언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며 "앞으로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게 옳다. 헌재가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한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재협상 및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신문법 등의 법안 개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과의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따졌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재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한 참으로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깨고 진행한 법률을 계속 집행한다는 것은 법안 안정성을 해쳐 국정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인 장세환 의원은 "헌재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무엇보다 장 의원뿐 아니라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선언이 이어질 수 있어 미디어법 판결 후폭풍은 당분간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여야에 '절반의 승리'를 안겨준 절묘한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법의 최후 보루로서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헌재의 권위와 존엄성에 대해 일정 부분 손상을 입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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