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아에스티의 해당 제품에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다.
이번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 주 2000IU/㎖’ 등 5품목이다. 식약처의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드러난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 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