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폐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수업료 및 등록금을 2개월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이 규정을 근거로 각 시도가 추진중인 조례제정 작업도 보류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수업료 감면 혜택을 더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 위임, 최근 경기도와 부산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물의를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