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중국의 개인기업들이 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석유 , 곡물 등 전략 비축물자의 교역도 일반 무역업체들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상무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개인들도 무역업을 할 수 있고, 무역업체는 일반상품은 물론 기술의 수출ㆍ입도 당국의 사전허가없이 할 수 있다. 또 석 유, 곡물, 비료, 면화. 설탕, 식용유 전략 비축물자의 무역거래도 일반 기 업에게 허용됐다. 중국은 현재 기술의 수출ㆍ입과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을 국유기업에게만 허용해 왔었다.
위광저우(于廣洲) 상무부 부부장은 “대외 무역체제를 세계무역기구(WTO)기준에 맞추고 무역을 늘리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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