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h 초과땐 18만원… 과속 범칙금 '껑충'

40km/h 초과 현 9만원에서 18만원, 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


SetSectionName(); 40㎞/h 초과땐 18만원… 과속 범칙금 '껑충' 국토부 교통안전계획 발표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철도역사내 스크린도어도 추가 설치키로 권대경기자 kwon@sed.co.kr ImageView('1/06/24/amj201106240937090소주.jpg','GisaImgNum_2','default','260');

기준 속도에서 40㎞/h를 초과해 과속운전을 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교통법규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40㎞/h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2배로 올리고 60㎞/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 이상), 음주단속기준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음주운전자에 한해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주택가의 경우 '시속 30㎞/h 존(Zone)'을 확대 시행하고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이어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 성능기준이 130mcd/㏓에서 250mcd/㏓로 2배가량 상향 조정된다. 철도역사 내 승강장 스크린도어도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는 자살과 선로 침입∙횡단 등에 의한 철도 여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9개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보조간선도로는 60㎞/h 이하, 생활도로는 30㎞/h 이하를 원칙으로 해 기존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속도관리시스템을 개편해나간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차도폭 9m 미만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의 55.4%나 차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사후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발생자동신고(e-call) 무선전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500여명,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명보다 2배 이상 높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업무 중 음주는 물론 음주 후 업무를 하려고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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