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많아졌을 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 기회를 제약받는다. 이번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는 삼성이 채무를 동결시키지 않고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사재 2조8,000억원과 일부 계열사의 분담을 통해 4조3,0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정관리와 차이가 난다. 법원은 신청후 3개월가량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것인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직원을 직접 파견, 회사와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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