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직불카드로 '13월의 보너스' 늘리자

올해부터 신용카드보다 공제 폭 더 커져<br>통장잔액 만큼만 써 합리적 소비도 가능

이승희 기업은행 테헤란로 중앙지점 PB팀장

샐러리맨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도 준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작년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동일하게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 소득공제율이 낮아진 반면, 직불(체크)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 공제문턱은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높아졌고, 직불카드 공제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는 1,125만원(4,500만원×25%)이고, 신용카드로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875만원(2,000만원-1,125만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를 적용하면 175만원(875만원×20%)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여기에 소득세율 16.5%(주민세 포함)을 적용하면 28만8,750원(175만원 ×16.5%)을 환급 받게 된다. 총 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직불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1,125만원과 직불카드로 초과해 사용한 금액 875만원은 동일하지만,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25%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218만7,500원(875만원×25%)이 공제대상 금액이고,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36만938원을 환급 받게 된다. 동일 조건에서 직불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 사용자 보다 7만2,188원의 환급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직불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도 없고 최근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더불어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의 잔액 이상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적당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직불카드에 붙는 수수료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다.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직불카드 사용계획을 꼼꼼히 세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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